1. 장기요양인정서 (건강보험공단발행)
2.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(건강보험공단발행)
3. 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 건강검진
4. 입소 어르신 등본 / 신분증 / 도장
5.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주소포함)
6. 약 처방전 및 복용중인 개인약
7. 코로나19 진단검사서 (입소시설에서 검사의뢰서 발급 필요)
8. 연계기록지 (병원 및 요양원 입원 중 이신 경우)
9. 여벌옷(내의 포함), 전기면도기(남자어르신)
10. 칼, 라이터, 1회용 면도기 등 위험성 물품과 전기장판, 귀금속 등 금품 반입금지
★ 기타사항
◆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원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합니다
◆ 의료수급권자일 경우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